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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CJ 대한통운 택배 분실 보상

CJ 대한통운 택배 분실 보상

얼마전에 정말 화나는 일이 있었다. 

엄마한테 선물로 드린다고 갤럭시핏2를 주문해서 고향집으로 보냈는데 택배가 분실된 것.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4 금욜에 택배 주문, 12/5 토욜에 집근처까지 도착, 그리곤 월화수목금 동안 택배가 오지 않아 이상해서 송장번호 조회했을 때 뜨는 택배 아저씨 번호로 전화를 했다. 
택배 아저씨A가 송장 번호를 조회해 보시더니만 동호수가 없어서 배송이 안되고 그냥 사무실에 있는 것 같다면서 택배 아저씨B의 번호를 주셨다. 그래서 택배 아저씨B한테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지금 밖이라 사무실에 들어가서 찾아본다고 하셨다. 그리곤 감감무소식... 금욜 늦게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부스러부스럭 하는 소리와 함께 지금 찾아보고 있으니 바로 연락 준다고 하셨다. 그리곤 감감무소식... 
토욜도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주말이라 아저씨도 쉬어야 할 것 같아서 혹시 택배 찾으셨으면 알려 달라고 문자만 남겨놨다. 물론 답장은 오지 않았지. 
월욜이 되어서도 아무도 나에게 내 택배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 다시 택배 아저씨B한테 전화를 했고 그제서야 "찾아봤는데 물건이 없더라, 크기가 작아서 분실된 것 같다, 물건 주문한 곳으로 연락해봐라"고 하셨다. 

아, 참고로 난 분명히 동호수를 기재했고 그게 택배 송장에 누락이 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동호수가 없단 아저씨 말도 사실인지 믿을 수가 없다. 택배 아저씨A는 동호수가 없다고 했고 택배 아저씨B는 호수가 없다고 했다... 

진짜 너무 너무 화가 났다.

토욜날 물건이 분실된 걸 이미 알았을텐데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는지... 왜 내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절대 답을 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지... 고객이 전화하지 않으면 택배가 없어지더라도 스르륵 넘어갈 수 있는건가 설마?

크기가 작아서 분실이 되었다니... 택배 크기 탓을 하다니... 내가 뭐 귀걸이 하나 배송시킨것도 아니고... 이런 말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다. 

물건 주문한 곳으로 연락하라니... 택배가 오다가 중간에 분실이 된거면 택배사가 잘못한 건데 물건 산 곳에 택배가 분실되었다고 연락하면 뭐하나... 그 쪽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하루 종일 삼성전자 몰 고객센터와 CJ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연결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왜 이리 전화하는 사람은 많은지 절대절대절대 전화를 받지 않더라... 하....

결국 CJ 대한통운에 분실 신고를 했는데, 분실이 되었으면 빨리빨리 재주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분실이 아닐까봐 다시 택배 아저씨A와 B한테 연락을 해서 거듭 택배 없어진거 맞냐고 확인을 하더라... 이미 아저씨들이 여러번 분실이라고 했는데 말이다. 하... 정말 귀찮게도 내가 주문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 내역서를 다운 받아서 대한통운에 보내야 했고 거기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동일한 물건을 다시 주문해 주더라. 

CJ 대한통운에 다시 전화를 해서 분실된 내 물건을 CJ 대한통운 측에서 다시 주문을 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하고 2주 동안 물건을 받지 못하고 고객센터와 연결되지 못해 입은 2차 피해에 대한 다른 보상을 요구했는데 얼탱이가 없게도... 그런 건 없단다. 

그리고 택배가 어디선가 분실이 되면 대한통운 측에서 그걸 알고 고객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오매불망 고객이 제품을 기다리다가 오랫동안 제품을 받지 못하면 10번 전화해 한 번 받을까 말까하는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를 해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전화하지 않았더라면 내 택배는 그냥 분실이 된 상태로 상황이 종료된다는 것... 

그리고 보상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 나야 그냥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을 한 거라 거래내역서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중고거래 같은 개인간의 택배 거래를 하다 택배가 분실이 되면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한 보상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잃어버린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다. 택배를 보낼 때 물품 가액을 적는 란이 왜 있는지 몰랐는데 분실이나 그럴 때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았다. 앞으로 택배 거래를 할 때 최대한 가액을 높게 적어야겠다. 혹시 분실이라도 되면 배상을 받아야 한니까...

공정위 블로그에서 택배 분실 보상 관련 글을 찾았다. 다시 물건을 주문해 주는 것 이외의 보상은 없는 것 같다... 참고하시길...

blog.naver.com/ftc_news/222152289956

 

택배 분실 보상 및 택배 파손 보상, 공정위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해 소비자에게 권리와 이익을 선물하는 공정거래위원...

blog.naver.com

 

택배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택배사와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왜냐면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 택배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고객센터 상담원과 조금이라도 빨리 연락이 닿는 방법은

  1. 오전 9시 정각에 전화한다. 10시 넘어가니까 전화량이 많아서 받질 않더라.
  2. 택배 조회 이런 메뉴 말고 '불만 접수' 메뉴가 있다. 이쪽으로 문의하면 조금 더 빨리 받는 것 같았다. 

다들 화이팅 하셔요... 정말 이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기분이 안 좋았네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