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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대처방법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하이패스 잔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이패스 전용 차선을 지나가게 되면 통행료 미납 처리가 됩니다. 특히 속도를 시속 30km로 줄여야 하지만 앞뒤 차가 속력을 줄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빨리 통과하다보면 통행료를 못내기도 하는데요, 통행료 미납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실수로 혹은 고의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미납고지서를 한 달 안에 집으로 보내줍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등기로 날아오게 되고 독촉 기간 마저 넘기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정상 통행료의 10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법은?

당일 발생한 미납금의 경우 영업소나 콜센터(1588-2504)를 통해서 미납 사실과 미납 금액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일 후부터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납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은행창구 혹은 ATM에서 계좌 이체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며 미납고지서에 있는 QR코드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통행권을 뽑지 못했거나 통행권을 잃어버린 경우

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어디서 진입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장 거리 톨게이트 비용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 정산소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아 톨게이트 옆에 있는 영업소를 방문하여 유료도로 운행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하는 거리 만큼 통행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차로로 진입해서 통행권을 뽑았으나 하이패스 차로로 나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당일에 영업소에 통행권을 반납하고 요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미납 당일이 지나버리면 한국도로공사 내 다른 영업소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당일에 정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통행료를 안 내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통행료를 미납하셨다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