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적 자유

미국 주식 세금과 절세 꿀팁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반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거래 수수료 밖에 없지만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금액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 느낌의 세금으로 매매할 때 자동으로 세금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 증권 거래세는 0.0022% 정도로 국내 증권 거래세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양도소득세

주식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았다면 그만큼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죠. 

번 돈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세율 22%를 곱해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한 750만원에 22%를 곱한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꽤 금액이 크죠?

 

배당소득세

배당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15.4%입니다. 배당 세금은 배당 지급시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부부간 증여

부부간에는 세금 없이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내 미국 주식을 남편이나 와이프에게로 증여하고 증여 받은 사람이 주식을 바로 팔게 되면 양도소득이 거의 없거나 매우 작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즉 내가 3만원에 산 주식이 6만원이 되었을 때, 남편에게 증여를 하면 남편은 6만원에 주식을 받은 것이 되고 7만원에 판다고 하면 4만원에 대한 세금이 아닌 1만원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Tax loss harvesting

손실 중인 주식을 팔고 다시 사서 확정 수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A 주식으로는 돈을 벌었지만 B 주식으로는 평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 B 주식을 손절해서 내 이익 폭을 줄여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B 주식은 팔았다가 다시 사서 같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훗날 B 주식을 팔 때, 매수 단가가 낮아진다는 점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