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꼭 해야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1년에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며 매번 하는 것들이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매번 까먹어서 검색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내후년 이사를 위해 기록해둔다.
전입신고
이사를 가게 되면 '나 주소가 바꼈어요~'하고 신고하는 것이 전입신고!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차에 대해서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퇴거신고가 되기 때문에 퇴거신고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가능하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안내에 따라 빈 칸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내가 재작년에 해 본 결과... 언제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좀 귀찮았다....
[오프라인 전입신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계약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가 이사하려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특정 날짜에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터넷으로 하더라도 확정일자와는 달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오프라인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이사가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확정일자을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주민센터에서 한방에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