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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직장인 부업 투잡 가능 여부

회사 월급만으로는 풍요롭게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근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투잡을 뛰려고 하십니다. 그 때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회사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직장인 부업에 대해 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규직 직장인 부업 투잡 가능 여부와 세금 신고

 

Q. 직장인이 부업을 해도 되는가? 투잡, 쓰리잡이 가능한가?

A.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Q. 우리 회사에는 겸업 금지 규정이 있던데?

A. 대부분의 회사, 특히 대기업에는 겸업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까지 회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단, 부업, 혹은 투잡으로 인해 회사 기밀을 유출한다거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징계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에 아무런 악영향을 주지 않고 근무 외 시간에 하는 투잡의 경우에는 회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Q. 투잡을 뛰면 회사가 알게 되나?

A.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내가 투잡 뛰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회사가 내가 투잡하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월 소득이 503만원을 넘게 되면 국민연금이 상한을 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쪽으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이 직원이 월급 외에도 소득이 있구나'를 추측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원래부터 월급여가 503만원이 넘었다면 투잡으로 추가 소득을 얻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본인만 말조심, 행동조심을 하면 회사에서는 눈치 챌 수가 없죠. 

 

Q. 투잡 뛰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

A. 회사에서 주는 월급, 즉 근로 소득은 1-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부업으로 발생한 사업 소득은 1-2월 연말 정산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적정한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홈택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는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Q. 투잡 뛰면 4대보험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

A. 직장의 4대보험만 납입하면 됩니다. 단, 사업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사업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건보료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사업 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이라 함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즉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을 말합니다. 즉, 매출은 5000만원이더라도 경비가 3500만원이면 사업소득은 1500만원이고 사업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달, 대리운전 부업의 경우

쿠팡, 배민 등 배달 부업, 퀵기사, 대리운전의 경우는 특수고용직종 플랫폼노무제공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프리랜서 투잡과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배민, 쿠팡, 대리운전 투잡 부업 가능 여부

 

직장인 배민, 쿠팡, 대리운전 투잡 부업 가능 여부

최근에 배달비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부업으로 배달 알바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배민 아니어도 쿠팡이츠나 대리운전도 종종 하시구요. 직장인이 배달이나 대리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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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블로그로 인한 애드센스 수익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투브나 블로그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회사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투브나 블로그의 내용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다거나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이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직장인인데 얼굴 드러내놓고 유투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이 발생 했을 경우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지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한국에서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잡히는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세금 신고를 해주지만 그 외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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