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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연말정산 1탄 : 소득공제(인적공제, 카드공제, 주택관련공제), 과세표준

연말정산 1탄 : 소득공제(인적공제, 카드공제, 주택관련공제), 과세표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이란 걸 해 보는데요, 조금이라도 덜 토해 내고,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개념 1. 번 돈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
기본 개념 2. 같은 돈을 벌어도 처지가 다를 수 있으니 그걸 고려해서 세금을 조정해준다. 소득을 줄여주거나 세액을 줄여주거나!

 

일반적인 회사원의 경우, 일단 월급이 들어올 때, 세금이 어느 정도 떼 갑니다.(원천징수) 그리고 연말에 개개인마다의 처지를 확인해서 세액을 확정해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세금을 더 가져가거나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연말정산!!!

아래 회사원 A씨의 사례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인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회사원 A씨의 연봉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원 A씨의 근로소득공제금액과 소득공제항목을 뺀 후에 계산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회사원 A씨의 세금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산출 방법

회사원 A씨의 계약 연봉이 4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2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은 4500-1200=33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항목에는 인적공제, 카드공제, 주택관련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에 150만원을 곱합니다.

회사원 A씨는 미혼이고 부모님 또한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부양가족은 따로 없으므로 본인에 대한 인적 공제 150만원만 가능합니다. 

카드공제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비, 전통시장 소비액, 대중교통 이용액 또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가 타격을 크게 입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 한도도 존재합니다. 

회사원 A씨는 올해 돈을 많이 쓰기도 했고 소득공제율이 4~7월에 큰 폭으로 커진 덕에 카드공제를 한도까지 받았습니다. 330만원을 받은 것이죠. 

카드사용 소득공제율
카드사용 소득공제한도

주택관련공제 :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원 A씨는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 해당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회사원 A씨의 과세 표준은 3300-150-330=2820만원이 됩니다. 연봉은 4500만원이었는데 연봉의 60% 수준까지 과세 표준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세표준에 따른 회사원 A씨의 세액은 얼마일까요?

과세표준에 따른 최종세액

회사원 A씨의 과세표준이 2820만원이므로 세율 15%에 누진공제액 108만원을 적용하면 2820만원*15%-108만원=315만원이 됩니다. 


아, 그럼 회사원 A씨는 31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소득 자체를 깎아줘서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 말고도 세액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 공제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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