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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계약갱신청구권 완전 이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갖고 몇 년째 임차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로써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더군요. 관련 자료를 이것저것 아무리 보아도 알쏭달쏭한 계약갱신 청구권. 국토교통부의 QnA를 가져왔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QnA를 보기에 앞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전에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했지만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이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QnA

 

Q. 언제부터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가?

A.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무조건 2년을 다 채워야 하는가?

A.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하고 3개월 후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의 갑작스런 해지 요구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기간 3개월 동안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필요하다면 3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계약 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올라서 전세 대출을 늘려야 하는데, 이 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A.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흔한 일이죠.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기관에서 계약의 진위 여부 판별을 위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A.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나?

A. 아닙니다. 임차인이 명확하게 갱신할 경우에만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Q.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A.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이 법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이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항으로 임대인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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