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안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실 것이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다른 집을 전세나 월세 내주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부동산 정책이 너무나도 자주 나오고 관련 법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일단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전월세 신고제란 시고하지 않았던 전월세 계약 실거래가를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유?
그렇다면 이 법안이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까지는 전월세 계약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공게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주변 시세와 부르는 값, 즉 호가에 의존해서 계약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정확하게 전세와 월세 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을 맺을 때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잘 몰라서 덤탱이를 쓰거나 하는 부분도 적고 호가가 높아지더라도 실 거래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과열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월세 신고 대상
모든 계약을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기준 금액이 수도권 기준으로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게 된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혹은 주거용으로 분류되었다면 신고를 해야 하고요, 고시원과 학생들 기숙사도 포함입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이전에 살던 집을 그대로 갱신하는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들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전월세 계약서를 쓰셨다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번에 신규 계약 혹은 갱신 계약을 하실 때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오프라인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에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시기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4월 19일부터 몇몇 지역에서 시범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시범 운행을 한 뒤에 6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영향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를 잘 모르기도 하고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집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거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덤탱이를 쓸 일이 적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벌어들이는 임대 소득이 낱낱히 공개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높은 확률로 세금도 높아질 것입니다. 집주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면 전세, 월세 값도 다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왜 정부가 이런 법안을 시행하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조금이나 투명하게 거래 정보가 공개가 된다면 임차인으로써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집주인이라면 마냥 반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