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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국내주식 미국주식 세금 총정리

주식 투자를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의 경우, 수익률이 좋아 수익을 많이 보더라도 22%라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주식 미국주식 세금 총정리

 

1. 세금의 종류

  • 양도소득세 : 내가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올라서 높은 가격에 팔았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세금이죠. 
  • 배당소득세 :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주주들이 배당을 받은 대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 증권거래세 : 주식 투자 혹은 주식 매매 거래 자체에 대한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세 : 주식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입을 합쳐서 종합 소득을 계산하고 세금 구간에 따라 내는 소득세입니다.

 

2. 국내주식 미국주식 세금 비교

세금의 종류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현재는 대주주를 제외하고 양도 소득세 없음
'23년부터 양도소득세 20% 적용 예정 (연 5000만원까지 매매차익은 비과세)
22%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연 250만원까지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세 1.4%) 15%
증권거래세 0.25% 없음
종합소득세 예금, 적금,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에 합산
양도소득은 합산 X (분리과세)
예금, 적금,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에 합산
양도소득은 합산 X (분리과세)

 

 

3. 미국 주식 절세 방법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22%로 비교적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절세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이 250만원 이상 났을 경우, 매년 최소 250만원씩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50만원 이상으로 수익실현을 했을 때, 혹시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손절해서 총 수익 금액을 낮춤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을 보면, 원래는 세금을 (1000만원-250만원)*22%=165만원 내야하지만

손해를 보고 있는 B 주식을 손절해서 -300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면 세금을 (1000만원-300만원-250만원)*22%=99만원만 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손해본 만큼은 전체 수익 금액에서 빼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B 주식은 손절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 그건 손해가 아니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손절한 후에 다시 그만큼 B 주식을 사면 됩니다. B 주식을 손절해서 손해를 보기는 했지만 세금을 줄였고, 낮은 금액으로 B 주식을 다시 사들였기 때문에 B 주식 매수 평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