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을 위한 담보인정비율, 혹은 LTV가 현재보다 20%포인트 상향됩니다. 현재는 40~50%정도 대출이 나오는데 60~70%까지 높아지는 것입니다. 집값의 60~70% 만큼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LTV 우대 대상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소득 9000만원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우대 주택 조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원 이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원까지 | LTV 60% |
6억원 초과~9억원까지 | LTV 50% |
조정대상지역
5억원까지 | LTV 70% |
5억원 초과~8억원까지 | LTV 60% |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선 4억원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7월부터 LTV율이 높아졌지만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선은 4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원짜리 집을 구입하게 되면 나머지 5억원은 알아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 DSR 상한선 40%
또 다른 함정도 있습니다. 개인 신용 대출이 있는 경우,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 단위의 DSR이 40%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는 영끌은 어려워 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면 신용 대출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조치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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