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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래도 어려운 분야이지만 관련 법들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이죠. 부동산 매매할 때, 혹은 청약을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3가지로 나뉩니다. 

 

투기지역

현제 서울 15개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사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어서 그닥 신경쓸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송도를 중심으로, 대구의 경우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좀 놀라운 것은 부산은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되어 있지 않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출한도 감소

9억원 이하 주택 매매시 LTV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정비사업 관련 규제 강화

  •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필요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 증가 

  •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2주택자는 20%p 중과, 3주택자는 30%p 중과)
  •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0.6~2.*% 추가 과세

대출한도 감소

  • 9억원 이하 주택 매매시 LTV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DTI(총부채상환비율)은 50%
  •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새로 집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안나옴

청약관련 규제 강화

  • 85m2 이하는 가점제가 75%, 추첨제는 25%
  • 85m2 초과는 가점제가 30%, 추첨제가 70%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요

 

그리고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과열지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과열지구

투기까지는 아니어도 청약과열지구로 분류된 곳들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모두 청약과열지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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