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부터 청약제도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내집마련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청약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뀐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뀐 청약제도 요약
이번에 바뀐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무자녀신혼부부, 맞벌이부부, 1인가구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가 높아졌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조건 일부 변경
청약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요, 특별공급은 공급물량도 많고 경쟁률도 덜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특공,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 추천 등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자녀가 없고 부양가족이 적어 장년층보다 청약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어 일반공급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특별 공급만이 답이란 이야기이죠.
신혼 특별공급
기존에는 신혼특공에 자녀수를 기준으로 했었어요. 1자녀는 어렵고 2자녀 이상이 되어야 될까 말까 했었죠.그런데 사실 2자녀가 있는데 그 부부를 신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교육비도 높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 아이를 갖지 않거나 하나만 갖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 부부들에게는 특별공급 당첨 확률이 매우 낮았었지요.
하지만 이번에 신혼특공 물량중 30%를 자녀수 무관, 소득 무관한 추첨제로 바꿨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소득이 높아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공 또한 기존에는 자녀가 있거나 기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소득 기준도 있었구요. 그런데, 꼭 결혼을 해야만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게 아니잖아요. 혼자 살아도 집은 필요하니까요. 게다가 요즘처럼 비혼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혼인 경우에만 특공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생애 최초특공 물량 중 30%를 기혼 여부, 자녀 수,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추첨제로 뽑습니다. 다만 1인 가구가 청약을 신청할 시에는 공급 면적이 60m2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뭐 1인 가구가 살기에 59m2도 적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약은 받아들일만 하네요.
참고로 이번 변경 내용은 공공주택 말고 민영주택에만 바뀐 내용들이 적용됩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내집 마련이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지만 이렇게 제도 변경을 통해 조금이나마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식(결혼 유무, 소득, 자녀 유무)과 관계 없이 평등한 청약 당첨의 기회를 갖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