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의 경우 2단계, 전국 1.4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6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되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시작된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잠잠해지지 않고 이 조치가 그나마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3주간 더 연장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의 경우 8인까지 가능
-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운영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
유흥시설 6종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이내로 제한
결혼, 장례식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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