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끊임 없이 나오고 또 바뀌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내용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변경 전 (5/31까지) | 변경 후 (6/1부터) | |
1세대 2주택의 경우 | 기본세율 +10%p | 기본세율 +20%p |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 [기본세율 +20%p | 기본세율 +30%p |
주택 수 산정 방법
개정안은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하게 됩니다.
즉, 5월 31일 이전에는 주택 수를 산정 할 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만 해당되었지만 6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1주택이라고 보는 것이죠.
(참고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또한 6월 1일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변경 전 (5/31까지) | 변경 후 (6/1부터) |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 40% 1년~2년 : 기본세율 |
1년 미만 : 70% 1년~2년 : 60% |
그외 부동산 | 1년 미만 : 50% 1년~2년 : 40% |
1년 미만 : 50% 1년~2년 : 40% |
분양권 |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 보유 기간 불문 50% |
지역을 불문하고 1년 미만 : 70% 1년~2년 : 60% |
2주택 이하 종합부동산세율
과세표준 | 변경 전 (5/31까지) | 변경 후 (6/1부터) |
3억원 이하 | 0.5% | 0.6% |
3~6억원 | 0.7% | 0.8% |
6~12억원 | 1.0% | 1.2% |
12~50억원 | 1.4% | 1.6% |
50~94억원 | 2.0% | 2.2% |
94억원 초과 | 2.7% | 3.0%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합부동산 세율
과세표준 | 변경 전 (5/31까지) | 변경 후 (6/1부터) |
3억원 이하 | 0.6% | 1.2% |
3~6억원 | 0.9% | 1.6% |
6~12억원 | 1.3% | 2.2% |
12~50억원 | 1.8% | 3.6% |
50~94억원 | 2.5% | 5.0% |
94억원 초과 | 3.2% | 6.0% |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율
그리고 1세대 1주택인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은 더 높아집니다.
연령 | 변경 전 (5/31까지) | 변경 후 (6/1부터) |
60~65세 미만 | 10% | 20% |
65세~70세 미만 | 20% | 30% |
만 70세 이상 | 3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