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탄 : 월세 세액공제 (세액 공제 조건, 공제율, 필요 서류, 경정청구 등)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너무 많이 납부했다면 돌려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더 내는(=토해내는) 것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기본적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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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비교적 목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은 대부분의 경우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데 월세는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내고 있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세액 공제를 50만원*12달*12%=72만원 받을 수 있다. 생각보다 짭짤...
하지만 총급여와 무관하게 연간 750만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월세를 750만원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고 해도 75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5,500만원 이하의 경우 750만원*12%=90만원, 5,500만원 이상의 경우 750만원*10%=75만원.
월세 세액공제 조건
누구나 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연봉이 7,000만원을 넘어서도 안된다.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3억원보다 비싼 집이어서도 안되며 등기상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기만 하면,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건물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제출 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따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귀찮지만 서류도 본인이 잘 챙겨야 한다.
월세 계약 내역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내가 월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 기록도 필요하다. 이체 기록은 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월세 이체 내역을 찾아 인쇄하면 된다. 만약 월세 계약은 내 이름으로 하고 월세는 부모님이 내 주셨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한데, 그 이유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월세 계약만 맺어서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 정산 시즌에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알려줄 것이다. 서류들을 잘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면 끝!!!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깜빡했다면, 혹은 재작년, 혹은 작년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5년까지) 뒤늦게라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경정청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포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이렇게 들어가서 필요 서류들을 업로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