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따라 다르지만 금액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동차세를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다들 똑같을 것 같아요. 자동차세의 경우, 연초에 미리 내면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지갑 사정이 괜찮으시다면 미리 납부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함에 따라 내는 세금으로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자동차세 세금 구간은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경차의 cc는 1000cc가 조금 안되는 998cc, 아반떼와 소나타 등 국민차의 cc는 1600cc가 조금 안되는 1599cc입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연 1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제품이기도 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이렇게 세금 측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미리 낼수록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월과 9월에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4번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월마다 할인액이 달라집니다.
- 1월 : 10%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10%면 굉장한 할인폭이죠. 그 어떤 적금 특판 상품도 금리 10%를 제공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다음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각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메뉴에서 자동차세 납부 가능
-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가능
- 은행창구, 무인공과금기, CD/ATM기에서 납부 가능
-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납부 가능
자동차세 미납부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세금도 그렇지만 국가에서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자동차마다 번호판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번호판을 떼어 간다는 것이죠. 번호판 없이 달리면 안되는 것 아시죠?
혹시나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하신 후에 번호판을 다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매우 번거로운 절차이기도 하고 결국 세금을 다 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외에도 자동차 유지비에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