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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잘못 송금한 돈 돌려 받는 방법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송금하는 것이 일반화 된 요즘, 가끔 가다 정신이 없어서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5만원~1000만원 사이의 착오 송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

5~1000만원 사이의 금액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을 잘못 보냈다면 이 돈은 예보에 반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보냈어야 할 돈이 2000만원인데 실수로 2200만원을 보냈다면 착오 송금한 부분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이 방법이 어렵다면 종로에 있는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반환 비용

일부 비용을 내야 하는데요,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비용, 인건비 등이 비용에 포함되고 적게는 만원에서 크게는 50만원 이상의 비용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착오송금 금액의 4% 정도라고 합니다. 착오 송금 금액이 작으면 비용도 작고 송금 금액이 1000만원으로 크면 비용도 몇 십만원에 이릅니다. 

 

반환 기간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돈을 송금 받은 사람이 자진반환을 하면 비교적 도을 빨리 돌려 받을 수 있고, 자진반환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거쳐서 반환을 받게 되면 3달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