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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4/4~4/17)

또 한번 거리두기 지침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지침도 역시 2주 동안 유효합니다. (4/4~4/17)

 

  • 사적모인 10인까지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는 '지정된' 외래진료센터에서 가능 (사전예약 필수, 의원 및 한의원 가능)

  • 코로나 완치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까지는 '재감염'이 아니라 '단순 재검출'로 분류
  • 단, 확진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재검출된 경우나 45~90일 사이어도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감염'

 

  •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입국시 자가 격리 면제
  • 이전에는 격리면제 국가가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든 접종 완료자는 격리할 필요 없음 
  • 접종완료의 기준은 2차 접종후 14~180일 사이, 혹은 3차 접종 완료, 혹은 2차 접종 완료 후 코로나 감염 후 완치

 

  • 코로나로 사망한 경우, 화장 뿐만 아니라 매장도 가능
  • 코로나 사망자 지원금 1000만원은 더이상 적용 안됨

코로나 사망자 장례절차와 보상금

 

코로나 사망자 장례절차와 보상금

이전까지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화장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역조치를 엄수한다면 장례를 치른 후에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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