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값이 치솟으면서 부동산 관련 법들이 자주 바뀌고 있는데요,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1가구가 한 채의 주택만 가졌을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집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 시가 12억 미만 주택
-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시가 12억 초과 주택
- 12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 발생
-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 차등 적용
예를 들어 5년 보유하고 3년 실거주했다면 20%+12% = 32% 공제 가능
양도세 공제율
기간 | 보유한 경우 | 실거주한 경우 |
3년 | 12% | 12% |
4년 | 16% | 16% |
5년 | 20% | 20% |
6년 | 24% | 24% |
7년 | 28% | 28% |
8년 | 32% | 32% |
9년 | 36% | 36% |
10년 | 40% | 40% |
따라서 12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양도세를 미리 잘 고려하셔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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