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것저것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및 대상, 지급액 확정 (3/2 업데이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및 대상, 지급액 확정 (3/2 업데이트)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월 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중 8.1조원이 현금 지원액이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6.7조원이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이다. 

참고로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은 4.1조원 규모이며 현재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반 업중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종업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으며 지급액은 100만원이었다. 

 

 

곧 시행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신경 쓴 부분은

1) 3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소상공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과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98만개 사업장이 4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게 될 예정

2)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다. 

형평성 제고를 통해 7만개 사업장이 4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게 될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노컷뉴스

 

지급 대상 확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 지급 대상 확대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 5인 이상 사업체도 4차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39.8만개 사업장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됨

 

매출 기준

연 매출 10억 이상의 숙박점, 음식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단,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연 매출 30억원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외의 일반 업종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반 업종의 연 매출액 한도가 4억원이었음

 

지급 유형 세분화

기존의 3개 유형(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에서 5개로 유형을 세분화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최대 500만원

  • 집함금지(연장)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집합제한 : 300만원
  • 일반업종(경영위기) : 200만원
  • 일반업종(매출감소) : 100만원

 

한 사업자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면 지원 금액이 50% 추가,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추가됨. 

참고로 기존 버팀목자금의 경우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 기준으로 1명분만 지급되었음. 

 

집합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사업자는 제외

매출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4차 재난지원급 지급에서 제외

참고로 기존 버팀목자금은 집합 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 증감과 상관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음. 

 

프리랜서, 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대학생, 노점상

  •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 80만명에게 50~100만원 지급
  • 법인 택시기사에게 70만원 지급
  •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만원 지급
  •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 대상인 대학생 1만명에게 특별 근로 장려금 250만원 지급
  •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에게 매출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50만원 지급

 

3월 말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민주당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3월 말부터 지급 시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