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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대웅제약, 경쟁사 제네릭 판매 방해를 위한 위장 소송

대웅제약, 경쟁사 제네릭 판매 방해를 위한 위장 소송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분쟁에 이어 또 다른 대웅제약 관련 뉴스이다.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과징금 22.9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대웅제약이 개발하여 특허권을 갖고 있는 제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제약사에서 제네릭 약을 출시하려고 했을 때,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 경쟁사의 제네릭 약 판매를 방해했다. 대웅제약은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특허 침해 해당 사항이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경쟁사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도매상이나 병원 등에서 소송에 휘말린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경쟁사의 제네릭 약 대신 대웅제약 자사 약 구매를 유도한 것이다.

파비스 제약의 제네릭 제품이 대웅제약의 위장약 알비스 제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안국제약에도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안국 제약의 제네릭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 

이와 같은 대웅제약의 꼼수는 실제로 먹혀들었고, 제네릭 판매 시작과 함께 살짝 줄어들었던 대웅제약의 제품 판매 매출은 소송 시작 후 회복되었다.

이번 사건은 특허원 위장 소송과 관련한 공정위의 첫 적발 사례라고 한다. 아무리 자기 회사의 이익이 먼저라고 해도 이런 식의 위장 소송까지 벌일 줄이야...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소송 비용 이상으로 매출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나 보다.

앞으로 대웅제약 제품은 구입하지 않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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