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탄 :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2탄 :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인적공제, 카드공제, 주택관련공제 등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경제적 자유] - 연말정산 1탄 : 소득공제(인적공제, 카드공제, 주택관련공제), 과세표준 연말정산 1탄 : 소득공제(인적공제, 카드공제, 주택관련공제), 과세표준 연말정산 1탄 : 소득공제(인적공제, 카드공제, 주택관련공제), 과세표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이란 걸 해 보는데요, 조금이라도 덜 토해 내고, gangx2libre.tistory.com 자, 그럼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산출세액을 한 번 더 줄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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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탄 : 소득공제(인적공제, 카드공제, 주택관련공제), 과세표준
연말정산 1탄 : 소득공제(인적공제, 카드공제, 주택관련공제), 과세표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이란 걸 해 보는데요, 조금이라도 덜 토해 내고,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개념 1. 번 돈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 기본 개념 2. 같은 돈을 벌어도 처지가 다를 수 있으니 그걸 고려해서 세금을 조정해준다. 소득을 줄여주거나 세액을 줄여주거나! 일반적인 회사원의 경우, 일단 월급이 들어올 때, 세금이 어느 정도 떼 갑니다.(원천징수) 그리고 연말에 개개인마다의 처지를 확인해서 세액을 확정해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세금을 더 가져가거나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연말정산!!!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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