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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경락 잔금 대출 금리와 한도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잔금 납부를 위해 일반적으로 경락 잔금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경매에 입찰 할 때 최저입찰가의 10% 혹은 20%를 먼저 납부를 수표로 하게 되고 해당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6주 안에 잔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락 잔금 대출이란?

경매로 집을 낙찰 받았을 때,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데, 낙찰 받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매 잔금 기한

일반적으로 낙찰일로부터 6주 혹은 45일 이내에 잔금을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늦을 경우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주의 하실 점은, 공매의 경우 잔금 납부 기한이 6주가 아닌 5주로 조금 더 짧고, 늦을 경우에 연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수 당하게 됩니다. 

 

경락 잔금 대출 취급 기관

1금융권의 은행과 2금융권은 저축은행 및 보험사가 모두 경락 잔금 대출을 취급합니다. 다만, 1금융권의 은행의 경우, 지점마다 경락 잔금 대출 취급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 방문 전에 전화로 경락 잔금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이 타 은행에 비해 경락 잔금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출 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한도이겠죠. 내가 낙찰 받은 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2금융권의 대출 한도가 더 높고, 금리도 더 높습니다.

 

1금융권 : 아래 네 값 중 가장 낮은 값

(참고로 DSR은 40%)

  • 감정가의 70%
  • 낙찰가의 80%
  • 시세의 70%
  • 경락가 * 경락가 / 감정가

 

2금융권 : 아래 세 값 중 가장 낮은 값

(참고로 DSR은 50%)

  • 감정가의 70%
  • 낙찰가의 80%
  • 시세의 70%

 

대출은 낙찰 받은 물건의 권리 관계가 깨끗해야 위 금액이 다 나옵니다.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일부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락 잔금 대출 알아보는 방법

당연히 경매 입찰 전부터 해당 물건에 대출이 나오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낙찰 받고 나서 알아봤는데, 운 나쁘게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용도의 문제나 물건 자체의 문제 때문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아까운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알아보는 방법은, 직접 알아보는 방법과 대출 상담사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알아보는 방법은, 주거래 은행 혹은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 찾아가 해당 물건에 대해 경락 잔금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한도와 금리를 알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를 알아보는 방법이 사실 좀 더 편합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 앞에 가면 대출 상담사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 명함을 받아 오셔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낙찰 받으려는 물건, 신용정보, 소득 수준 등을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경락 잔금 대출을 여러 대출 기관에 문의해서 한도와 금리를 받아서 알려 주십니다. 

모든 상담사분들이 친절하거나 빠르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의 명함을 수집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실 상담사분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낙찰 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귀찮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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