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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부동산 대출 규제 총정리

최근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 저것 스터디중입니다. 부동산은 규제를 많이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중요한 대출 관련 규제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는 LTV 40%로 제한

무주택자 대출 LTV 60~70%로 상향

 

무주택자 대출 LTV 60~70%로 상향

올해 7월부터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을 위한 담보인정비율, 혹은 LTV가 현재보다 20%포인트 상향됩니다. 현재는 40~50%정도 대출이 나오는데 60~70%까지 높아지는 것입니다. 집값의 60~70% 만큼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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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까지는 40%, 초과 금액은 20%만 대출 가능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불가능

2주택자 이상은 주담대 불가능

1주택자는 주담대 받고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 해야 함

무주택자는 주담대 받고 6개월 내에 전입 해야 함

 

전세자금대출

1주택자는 최대 2억원까지

9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시 전세자금대출 불가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시 전세자금대출 불가, 기존 전세자금대출 회수

신용대출

신용대출을 1억 넘게 받았을 경우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불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 받을 시 각각의 한도 확인 필수

 

참고로 대출 신청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래도 어려운 분야이지만 관련 법들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이죠. 부동산 매매할 때, 혹은 청약을 신청할 때, 꼭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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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안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실 것이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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