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던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됩니다.
우선순위 대상자에 대해 PCR 검사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근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면 추가로 PCR 검사를 하지 않고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고 바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가 가능한 우선순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확진자의 동거인
- 해외입국자
- 자가진단 결과 '양성'인자
- 의사 소견에 따라 PCR 검사가 필요한 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입원 전 환자 등)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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