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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종합소득세 신고 깔끔 정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분들은 사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5.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6.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7. 종합소득세율
8.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을 적게 신고할 경우

1. 종합소득세란?

종합 소득세는 회사에서 일정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닌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들이 만들어 낸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월급이 들어올 때 이미 세금이 떼여진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

종합소득세에는 다음 여섯 가지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이자소득
  4. 배당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 기타 소득 300만원 이상

참고로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도 소득이 적든 많든, 이미 3.3% 떼이고 돈을 받았든 그렇지 않든 일단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3.3% 떼였기 때문에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번거롭지만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 : 세금을 낸 후에 월급을 받게 되며 연말정산만 하면 됨
  •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 과세를 원하는 사람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5.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진행하게 되구요. 

참고로 작년에는 코로나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준 바 있습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6.1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6.2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6.3 세무대리인

소득이 크고 복잡해서 스스로 세금 신고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세무대리인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6.4 서면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 업무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신분증과 서류를 챙겨 가시면 되고 5월에는 특히 세무서에 사람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일찍일찍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7.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고 최고 세율도 45%로 높아졌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6% 없음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8.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을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을 내다보면 아깝기도 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 가는 건가 싶기도 하구요. 저도 그렇더라구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살림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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