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내용 요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1. 종부세 합산/공제
9.13 이후 취득 규제지역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9.13 이전 취득 주택은 지금 등록해도 합산에서 배제하나,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없어지고 10년 장기임대만 가능함)
[ 참고 ]
20.8.12 이후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수에 포함
(단,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업무용 오피스텔 제외)
법인이 20년 6월 18일부터 조정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과세
(1주택:3%, 조정2주택/전국3주택:6%)
법인 보유주택의 법인당 종부세 공제액(6억)을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 미적용 (21년 과세분부터)
2. 1주택자 부담축소 (공제액:11억)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21년부터)
따라서 공동명의자는 공시가 13억이상의 경우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 후 '공동명의1주택특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20%~40%)과 장기보유공제(20%~50%)의 합산 공제율 상한을 80%로 올려 부담을 경감시킴 (2021년 적용)
3. 종부세율 인상
공정시정가액 반영율 인상: 연 5%씩 인상하여 22년에는 100%적용(21년:95%, 22년:100%)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주택 현재 69% 수준을 10년에 걸쳐서 90% 수준으로 인상)
[ 참고 ] 법률 개정전
현행 0.5%~2.7%에서 0.6%~3.0%로 세율 인상
3주택자 & 규제지역 2주택자 : 1.2%~6%
3주택자 및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 (일반은 150%, 2주택자:200%)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를 6% 중과세율 적용 (적용:21년, 예외 : 사원용주택 및 기숙사는 비과세)
참고하셔서 부동산 투자 정책을 짜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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