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집을 팔게 되면 최대 75%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합쳐보면 최대 8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세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증여세 개념
증여세란 부동산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 혹은 유상으로 넘겨 받으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즉,.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부동산이나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내야 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거주자의 경우, 수증자가 양도세를 내고,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의 경우증여자가 양도세를 냅니다. 아무래도 비거주자에게 세금을 걷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증여세율
증여세율에 아마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 1억원 이하 : 10%, 누진공제액 없음
-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증여세 신고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3개월 내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최대 40% 까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친족 사이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면 일정 부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참고로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인척, 며느리, 사위 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사이에 두 세번 증여가 이루어 지더라도 면제 한도액은 한 번만 적용됩니다.
세금은 항상 어렵고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